당사 직원 중 청년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아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87년생으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청년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것을 2016년도 발견되어 2016년도에는 소득세 100% 감면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해당 직원은 경정청구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건지요..
또한 해당 직원이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회사에서도 원천징수 신고한 내역을 모두 수정신고 해야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해당 직원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어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