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중 한명이 해외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고, 이 직원은 현재 한국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회사에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 급여를 자회사에서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4대보험 처리여부와(특히 건강보험-> 만약 건강보험 상실시, 이 직원이 한국에서 병원진료를 하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드립니다
답변
1. 해외파견자의 경우라도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지 않기때문에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외파견자마다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일반적인 정답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사에서 퇴직을 하고 파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파견후 다시 복귀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파견후 다시 복직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