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존한 국내작가의 그림을 작가로부터 직접 2백만원에 구입하려합니다.
이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3백만원 미만이며 회사 복도에 전시되므로
소모품비로 즉시 비용처리가능할까요?
답변
국내작가로부터 직접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때에는 5백만원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