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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선발행 특례에 관한 문의 넥스트리밍 | 2018-12-12

안녕하세요.
당사는 IT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선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 라이선스 매출이 발생월: 2019년 2월
- 세금계산서는 선발행월: 2018년 12월
- 대금수취일: 2019년1월

상황이 위와 같을때, 제가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선발행 특례요건으로
1) 7일이내 대가를 받거나
2) 계약서/약정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경우 30일 이내 대가를 받을것
3) 2018년 개정사항으로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이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간 약 30일정도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의 경우 선발행시 2)처럼 계약서/약정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기재하거나, 3)과 같이 만약 동일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는다면(즉, 2019년 12월내 지급받는다면)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3번에 대한 해석부탁드립니다. 동일 과세기간내에만 대가를 받는다면 선발행하고도 계약서에 지급시기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기재할 것,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금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의 ⓐ, ⓑ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계약서 등에 청구시기 및 지급시기를 따로 기재하여야 하며, 2018년 12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내에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