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에누리로 정정하여 질문합니다. JW메리어트반포 | 2018-12-11

상기 건은 저희가 매출을 발생시켰고
고객님이 매출 에누리를 요구하신 상황입니다.
2017년 5월에 일어난 매출에 대해
2018년 5월에 매출에누리를 해주는 것에 대해 적합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매출에누리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등 종합적으로 검토후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단순히 거래발생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에누리를 적용하려는 사유가 그동안의 거래관행이나 거래형태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상항이라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