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백화점 상품권매입관련 | 2018-12-10

백화점을 기준으로 당사가 상품권을 구입해올때 법인들만 법인카드로 구매가 되고 개인들은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할수 밖에 없는것이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있는건지요?
답변
상품권 구입시 어떤 결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는 세법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반드시 법정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을 구비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므로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고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재화 등을 구입할때 법정증빙을 입수해야 하는데, 구입한 상품권을 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나 거래처 등에게 주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시점에 법정증빙을 입수하기가 어려우므로 처음 구입시점에 법인카드로 구입해서 법정증빙 영수증을 수취하라는 의미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