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사업자가 미국 사업자에게 영업에관련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세율은 몇프로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하는 소득에 해당되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해당소득이 3천불이상인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