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FK | 2018-12-06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기존에는 연말의 최근 3개월 급여인 10,11,12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해왔는데요,
최근 3개월 급여가 너무 작았던 관계로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상보다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이 아닌 1년간 평균 급여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어떨까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자체는 세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당해에 부담해야 할 퇴직금액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며, 해당 설정액을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산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설정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가 스스로 계산해서 2018년에 발생된 퇴직금액만큼 설정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