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업 산재보험료 경비 처리 | 2018-12-06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법인 사업장입니다. 2017년 확정 산재보험료 및 2018년 개산 산재보험료를 2018년3월30일에 납부를 하였는데 납부 금액 전액을 공사원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면 2017년 확정 보험료와 2018년 개산 보험료를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2017년 12월31일 시점으로 개산보험료를 계산하여 비용반영하면서 미지급금 등으로 반영하면 되며, 2018년 지급시점에 비용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