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DC 제도 도입하여 매년 임,직원(대표이사포함)퇴직금을 산출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별도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습니다.
금년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기준에 지급배율을 신설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1)신규 임원퇴직금 규정 제정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 인지요?
2)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요?
3)지급배율을 적용한 퇴직금 전액을 당해년도에 퇴직연금(DC) 불입 할 수 있는지 또한 불입금액
전액을 당해 년도 손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4)지금까지는 임원(대표이사포함) 퇴직연금 불입금액 전액을 퇴직급여 처리하였습니다.
늘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1. 임원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만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신설하려면 정관을 개정해야 하며 정관개정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2. 소급여부는 세법판단 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특정임원 등을 위해 지급배율을 적용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이라면 과세당국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사의 신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과세당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3. 세법에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귀사도 정관규정에 의해 타당하게 불입한 퇴직연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