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 유예조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황)
가. 2011년: A사 매출 1100억 - 중소기업 졸업하고 유예신청함
(매출 이외의 다른 조건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나. 2014년: 법개정으로 당사의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 1500억으로 변경됨
다. 2017년: 매출 1600억 (2012년~2016년까지는 매출 1000억 미만)
이러한 상황일 경우 2017년 중소기업 유예신청을 다시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2011년의 유예신청이 14년 중소기업판단기준의 변경으로 소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의 유예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이미 2011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다시 유예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기준변경으로 재적용이 가능한지의 정확한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