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중인 비상장주식 일부 중 총 3만주를 나눔재단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기부방법은 2만주는 본인명의로 기부하고 1만주는 자녀이름으로 기부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본인명의로 기부한 주식과 자녀명의(실제 부모님 소유 주식)로 기부 주식에 대하여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기부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자녀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후 자녀가 기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 자녀에게 증여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과세문제는 과세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