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고 직전과세기간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중견기업입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 중 아래 두 에너지절약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설비를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생산성향상을 위한 LED를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에너지절약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3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8의4에 규정된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어 귀사가 투자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LED는 해당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