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손상차손 감가시부인 | 2018-11-29
18년 1.1일 개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 28억하여 상각 7년을 잇습니다(매년상각액 4억)
특허권평가가 매년 매출이 크게 감소할것으로 평가되어 특허권손상차손을 계상하고있습니다
손상차손은 법인세법은 손상차손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시부인을 하는 것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업연도에는 상각부인액이 발생하고 이후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되는것으로 압니다
18년 향후년도이후 매출이 감소될것으로 예상되어,,특허권손상차손을 18년 4억 계상할경우
상기 4억의 상각부인액이 18년 발생하는데,,,,
질문) 추인되는 시점은 7년이 경과한 2025년에 추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각부인액의 경우 상각액이 미달되는 사업연도에 추인할 수 있으며, 상각액이 미달되는 사업연도가 없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7년 경과시점에 추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