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체이고 사옥 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잔금 및 취득세 2017년 1월 납부 완료),
공시지가는 약 50억원 정도 입니다.
이경우 종합부동세산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과세대상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는 80억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귀사의 보유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신축용 토지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