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발생한 수입금액을 부모님(법적대리인)이 자금을 회수하여
매년 발생하는 학자금, 해외유학시 비행기표, 생활자금을 부모님이 자금을 관리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님에게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상기와 같은 지출 증빙을 관리하여 소명자료로 쓰게 되면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부모가 자금을 관리하면서 증여받은 당사자인 자녀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증여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모가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아닌게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해당 금액이자녀의 의지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