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내수 공급금액 10,000원 + VAT 1,000원 = 수금할 금액 11,000원
이때 일부 금액을 외화로 수금 한다고 가정하면
(USD=1,100원)
KRW 9,900, USD 1
위와 같이 수금이 가능할런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당시부터 외화가 아닌 원화로 대가금액을 산정하였다면 해당 원화에 해당하는 만큼의 외화를 수금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9,900원은 원화로, 1,100원은 외화로 받는 경우 1,1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외화를 지급받으면 되는데 1달러가 1,100원이라면 1달러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