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와 B 업체는 바터계약을 체결 (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
A 업체는 식음료 상품권 100 장 (Value 900만원) 을 B 업체에게 제공 (상품권은 바터 기간내에 사용 가능)
B 업체는 A 업체의 광고를 제공 및 진행
문의:
1. A 업체는 B 업체에게 900만원의 식음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유무
2. B 업체는 A 업체에게 광고비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유무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무상으로 금전이 제공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상품권의 제공 사유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 등이 결정되는데, 상품권을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등의 제공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상품권을 광고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