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18-11-21

할아버지께서 아들과 손자한테 현금증여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손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아버지가 전세자금용으로 활용할 경우
손자 -> 아버지에게 재 증여한거로 보고 증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아버지가 사용하는 경우 다시 재증여인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파악후 결정할 사항이나,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