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 기술적 용역 제공시 조세조약에 해당하는 세목 관련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2018-11-19

안녕하세요.
당사는 별정통신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해외 법인에 당사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서비스 용역의 상세 내역은 현지로 진출하는 A법인의 네트워크구축 기술 자문 및 현지 인프라에 맞는 장비제안, 그리고 계약서 조율 등 입니다.

해당 안건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당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미얀마 5개국입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사업소득으로, 베트남은 독립적인적용역소득, 인도는 사용료및기술서비스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대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답변
귀사가 해외 현지로 진출하는 국내의 A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인지, 비거주가 외국법인이 해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내법인 A에게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제공장소가 국외일 뿐 내국법인간 거래이므로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니며,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우선 해당 외국법인의 속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여부가 결정되며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국가와 우리나와의 조세조약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나라의 세법도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현지 세법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