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거래가격확정 (주)서연탑메탈 | 2018-11-19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상장사 주식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도 증여때와같이 2개월전후 평균값으로 거래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아니면 거래당일 종가로 매매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시가로 거래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귀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2개월전후 평균값을 시가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