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지만, 자회사의 요건충족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