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속사 연예인 직원 채용 | 2018-11-16

연예인 1명을 두고 있는 엔터테인먼트기획사입니다.
현재 소속된 연예인은 1명이며 지금까지는 계약에 의해 출연료를 배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를 해 왔으나 2019년부터는 소속 연예인을 직원으로 채용 계약을 해서 4대보험 가입 및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에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소속 연예인을 근로 소득자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회사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고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면 이는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자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획사와 연예인의 계약이 종속적 근로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는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신 후 합법적 근로계약이라고 인증받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