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감사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에 따른 적용년도 문의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8-11-14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경우
외감대상 결산기준 년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분이 기준인지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분이 기준인지요
책자에는 2019년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
개정된 내용은 귀사가 질의에 열거하신 것처럼 2019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는 2019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인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 사업연도의 외감대상 여부를 결정할때 2019년12월31일 기준으로 개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외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