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문의: 회사와 세무자문계약이 있는 세무사를 사외이사로 선입가능여부 검토 부드립니다.
특관자 해당여부 없음
답변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시행령 제3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해당 회사의 회계감사 및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회계사와 세무사는 사외이사로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귀사가 제시한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가능여부가 결정되는데, 회사와 세무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 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질의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닌 법률해석상의 문제로 보다 세부적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