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공제 대상 여부 문의 영실업 | 2018-11-14

안녕하세요.
부가세 공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경품으로 자동차 구입(공급가액 16,500,000원)하였습니다.
2.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완료 후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았습니다.
3. 세무서 조사관이 위 내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사례/예규를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경품목적의 자동차 매입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