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닐,
상속자산 협의분할 시 남편이 있는 며느리에게도 가능한 것인지요?
-. 상속인 : 배우자, 자식1, 자식 2
-. 피상속인 자산 : 단독주택
-. 재산협의분할 시 자식2의 배우자(며느리)에게 이전 합의
질문1) 상기의 경우 협의분할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이며?
질문2) 상속세 신고 시 기초공제, 일괄공제 등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며느리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 등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민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적법한 협의분할의 경우 일괄공제가 기본공제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