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거래 7개 협력사 합동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예정입니다.
동방성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각기 법인에서 2천만원씩 출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예정 입니다. 복지기금 설립목적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형성입니다.
이때 출연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법인이 사내의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력사가 합동으로 설립하는 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기금이므로 여기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