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유토지 정지 및 기존건물 철거비용 | 2018-11-09

현재 보유 토지의 건축물 철거 및 토지정지 후 신설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이에따라 다음의 비용이 발생하는바
각 비용에 대한 자본적지출,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기존보유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2.기존보유토지의 토지정지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답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닌 새롭게 신축하는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보유토지의 정지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