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현물투자 문의 | 2018-11-08

당사는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기계설비를 현물 투자하려고 합니다.

해당 설비의 취득시기는 정확히 1년이 지났으나 신규 물량을 대비하기 위한

선행 투자였고 실제 가동에 쓰이지 않은 새 장비입니다.

질문인 즉,


1. 최초 취득가액을 투자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을지 여부

2. 앞서 설명한대로 가동에 쓰이지 않은 설비지만 감정평가를 필히 받아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3. 당사는 새 설비의 투자로 인식하고 서류준비를 진행하려 하는데
지금 당사의 경우엔 중고설비의 투자로 볼 수 밖에 없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답변
현지법인에 현물투자시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가액만큼을 투자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귀사와 현지법인과 해당 기계설비를 어느정도의 가치로 평가하여 투자하는지 합의된 금액으로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결정하자고 하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