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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수출면장 변경에 따른 수출액 감소시 가산세 여부 서보산업(주) | 2018-11-08

부가세신고 후 수출면장 정정신고로 인해 수출 금액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수출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시 가산세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수출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신고에 해당하므로 0.5%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감소의 경우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