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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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매각시 법인세에 대한 문의 넥스트리밍 | 2018-11-0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IT기업으로 A,B 2가지 사업을 영위중인데, 당해년도 중 B사업부를 타회사(특수관계자아님)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B사업부 매각은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다음의 금액으로 진행하려합니다.
- B사업부문 가치: 50억
- 매각대금: 150억(즉, 매각 차익은 100억)
해당 사항으로 법인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만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B사업부문의 매각(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일반 법인세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일반 법인세로 신고하면 된다면 과세대상금액은, 매각차익(100억)인지 매각대금(150억)인지요?
3. 만약 매각대금이 B사업부문의 평가가치인 50억과 같거나, 작을경우 매각관련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는건인지요?
답변
1. 사업부 매각에 따른 차익은 귀사의 의견대로 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매각에 대한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차익이 익금에 자동반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매각차익이 익금에 반영됩니다.
3. 매각대금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없으면 관련 법인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