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생보부동산신탁 수수료 | 2018-11-02

시행사로서 생보부동산신탁의 신탁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원가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행사의 부동산신탁 신탁수수료는 분양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