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정지역 광고 현수막 비용 을 본사에서 일괄(본사 매입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지급후에
지사에서 50% 지원 받을경우 지사 및 본사 회계처리시
본사에서는 광고선전비(-) 또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50%지원하는 지사에서의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지사에서 광고선전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해당 현수막비용을 본사와 지사가 공동매입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사에서 대금 받을때 본점은 광고선전비를 차감하고 지사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