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18-11-01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거래관계가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는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의심하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임을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자금출처 및 대금거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