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지분인수를 통해 B사를 종속기업(사업결합)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피인수기업인 B사 임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참고로 피인수기업의 정기상여는 1년에 한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사항>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만 하면 다른 세무이슈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한도시부인계산 등)
답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