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 답변에 재질의합니다. 인앤씨 | 2018-10-29

주택건설용역의 경우 다가구주택 건설시 세배별로 분리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하다면, 다가구 주택 양도시에도
세대별로 주거가 구분되어 사용된다면, 구분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할까요??
즉, 세대별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상 1주택 판단시에는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국민주택 규모판단시에는 가구호별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답변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22601-1489 , 1992.09.30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란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이 아닌 다가구용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