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사택(다가구주택)을 매각하려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규모 여부판단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각호별 면적인지, 아니면
1동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동 전체를 1주택으로 보는데
소득세법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도 그대로 준용되는지요?
답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판단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세대가 아닌 전체 1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사택이 주택법 및 공부상 단독주택에 해당된다면 전체 1호당 주거면적크기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