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금액 확인 비오니어코리아(유) | 2018-10-26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금액이 1만원 초과인지 3만원 초과인지 확인 요청 드리며,
A업체가 3만원 이하의 건으로 비용 B업체에 대납한 경우, A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 받아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B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금액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에서 3만원 이하의 금액은 법정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입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3만원 이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