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열사 임직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필요경비 관련 (주)동원에프앤비 | 2018-10-26

당사는 계열사 임직원 추천 판매행사를 시행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타소득인 것에는 의문이 없으나, 필요경비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직원 추천 판매행사의 주요 내용>
- 인별로 부여된 목표금액은 없음
- 기준금액 이상의 매출 등록시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함


<필요경비 적용안>
1) 필요경비 70% 적용(인적용역으로 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소속회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판매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함
※ 참고 판례 : 사건번호 2014구합54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함(사례금으로 봄)
위 1)안의 참고 판례의 제공 용역과 다른 성격으로 단순 사례금이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
답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판매용역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해당 판매용역제공을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