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 독일 본사가 공급한 부품으로 제품 생산 및 고객에게 판매
2. 고객 공장(매출처리전)에서 당사 제품의 불량 발견 -> 고객이 직접 외주업체를 불러 불량품을 선별
3. 선별 비용을 고객이 당사에 청구
4. 당사에서 불량 원인 파악 후 본사 부품의 문제로 결론 -> 본사도 인정함
5. 고객이 청구한 동일 금액으로 본사에 청구할 예정
[문제]
1. 그룹 내부 품질 규정에 따라 선별비용(sorting cost)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 일 경우 부품 구매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2.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본사와 협의 후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의문]
1. 상식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붑 내부규정이 불합리 하다고 보여짐
2. 선별비용 발생의 귀책이 명백이 본사 공급품에 기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청구하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임
3. 이러한 경우 세법(이전가격?)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
이전가격세제는 국내법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동일한데 즉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고 시가보다 저가나 고가로 거래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한 행위 등을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전가격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와 상관없이 선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타당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