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스크린골프 모바일 쿠폰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8-10-22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스크린골프 연습장 운영중 본사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 가맹점에서 50% 본사에서 50%지원 받아
본사에서 유지보수 청구시 위 50% 지원금을 공제해 주는 조건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로 문의 드립니다.
가맹점 부담분 50%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입습니다만, 본사에서 지원 받는 50%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요?
답변
판매자인 가맹점이 부담하는 쿠폰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쿠폰할인액은 가맹점 입장에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