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수료 (커미션) 지급 방법에 세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2018-10-22

호텔 매출기록에 대하여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하얏트 본사(시카고)에서 특정 회사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일정회사가 전세게 하얏트 호텔 중 하나의 하얏트 호텔에서 행사나 객실 사용을 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해당 호텔에서 하얏트 본사에 매출의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하얏트 본사는 해당 회사에 다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형태가 한국 세법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단 개별 하얏트들은 본사와 특정 회사의 본계약에 참여한다는 약정서를 하얏트 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하얏트들은 약정서를 내고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특정 회사가 호텔에서 매출을 발생 시키는 것이 이익이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얏트 본사와 삼성이 수수료 계약을 맺고, 삼성이 하얏트 인천에서 매출을 발생 시켰을 경우, 하얏트 인천이 매출의 일정 %를 하얏트 본사에 지급하고 하얏트 본사는 삼성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출과 수수료를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을 따로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 매출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순 매출을 매출 계정에 기록하는 것이 적정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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