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신용카드(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8-10-19

부가세 신고 시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란에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기재하는데, 사용금액 기재 시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과세사용분에 대해서만 공급가액을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맨세 및 간이과세까지도 포함해서 공급가액을 기입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공급가액이 잘못기입됐을경우 가산세 등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용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