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음 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문의 | 2018-10-18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공사를 하는 업체로 8개월가량 공사를 진행합니다.
당사와 A사와의 거래대금에서 A사가 당사의 어음을 할인을 못하여
당사에서는 어음지급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고 은행할인율만큼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ex) 공사대금 110원에서 10원을 공제하고 100을 지급 (8개월동안 매월 발생함)
질문1) 1번안과 2번안중 어떤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아래의 두가지가 다 아니라면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단,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정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1번안) 외상매입금 110 / 현금 100
외주공사비 10
2번안) 외상매입금 110 / 현금 100
잡이익 10

질문2) 어음할인율 만큼 매입대지급에서 계속 차감을 한다면 문제점이 없는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대가에서 일정액을 감액해주는 금액은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외상매입금이 110이 아니고 할인하기로 한 금액 100을 외상매입금으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