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여부 | 2018-10-18

중소법인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18년 9월20일
발급일자 18.10.11일
전송일자 18.10.11 입니다
공급가액 3천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도 지연발급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