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오다노 | 2018-10-18


운송업체를 이용한게 아니고
관세사 직원분이 샘플운반해 주신 것이라
주유비, 운송료 이건에 대해서 증빙이 없을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저희측에 적격증빙이 될수 있을까요?
답변
귀사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행용역에 대하여 실비와 수수료를 합하여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당연히 적격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