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승인서 영세율 발급기간 | 2018-10-18

매출업체에게 9/30일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업체에서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발급 날짜가 10/13일 입니다.
구매승인서 발급날짜가 익월10일까지 발급해야되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구매승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후 25일내에 발급되기만 하면 되므로 구매승인서를 10월13일에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