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비상발전기 사용시 절감되는 에너지만큼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이 수익을 면세로 봐야할지, 과세로 봐야할지 질문드립니다. 병원 영업시 사용하는 전기를 절약하는 측면에선 면세인 것 같지만, 직접 영업과 관련없는 수익이기 때문에 과세인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려요. >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정부지원금일 경우, 면세라고 답해주셨습니다. 혹시 정부지원이 아닌 일반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된 항목이외의 공급거래는 과세이며, 면세로 규정된 항목은 면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로 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경우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받는 보조금 성격의 금액은 해당 보조금을 주는 주체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