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반출된 기계장치를 현지법인에 매각할 경우에 외국환입금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매출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2. 질의상황
① 국내사업자 A는 국내사업자 B와 임가공 계약체결 후 기계장치 대여
② 국내사업자 B는 해외현지법인 B'에 임가공을 목적으로 기계장치 반출
③ 국내사업자 A는 해외법인 C는 해외 인도조건으로 기계장치 매매계약 체결
답변
임가공목적으로 해외반출한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에서 매각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수출매출(영세율)로 처리하면 됩니다.